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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관소식

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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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복지일자리 대상자 모집
작성일 15-06-24 17:06 조회수 922회 댓글수 0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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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인원 0 명
내용

복지일자리 모집 공고


이천시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.

1. 근무조건

▢ 근무기간 : 2015년 7월 ~ 10월(참여형)

▢ 근무시간 : 주14시간 근무(월56시간)

▢ 보 수 : 월 313,000 원(산재보험, 고용보험 필수 가입)

*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2. 모집분야 및 기간

▢ 모집인원 : 00명

▢ 모집분야 : 참여형 복지일자리사업

▢ 모집기간 : 상시

3.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

▢ 신청자격

○ 참여형 복지일자리 : 만 18세 이상 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장애인

4. 제출서류 및 접수처

◦ 제출서류

-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(자필서명 필수) 1부

- 개인정보 조회・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(자필서명 필수) 1부

-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(앞뒷면 모두)

*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

5. 기타 참고사항

◦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.

* 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(아동・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)아동・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(이하 "성범죄"라 한다)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(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)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·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·기관 또는 사업장(이하 "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"이라 한다)을 운영하거나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

* 「장애인복지법」제59조의3(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) ① 성범죄(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.

*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

 

◦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

* 「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」

・ 만 18세미만 및 만18세이상 초・중・고등학생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,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공제 적용

‧ 대학생(야간대생 포함, 휴학시 최대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하며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)은 30만원을 공제하고,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공제 제공

‧ 65세이상 노인,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30% 공제 적용

    

◦ 기타 문의사항 이천시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 김아름 직업재활사 (TEL. 031-637-6720)





TEL. 031-637-6720   |   FAX. 031-637-6725

주소 : (17301)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석동로 3

E-mail : ichsgwon@hanmail.ne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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